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 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청소년상담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6년 1회차
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 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2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ㆍ감정ㆍ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4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5
심의위원 중 최소한 2명 이상이 해당 매체물의 전체 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할 것
해설
심의위원 중 2명 이상이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심의하라는 내용은 심의의 방식·절차에 관한 것이어서 개별 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심의 기준은 매체물의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은 선정성 기준이다.
- 성행위의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도 선정성 기준이다.
-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것은 성 윤리 관련 기준이다.
-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은 범죄 조장 관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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