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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 [청소년상담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6년 1회차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기관은?
1
청소년단체
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4
보호관찰소
5
각급 학교
해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필수연계기관 협력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기관은 청소년단체이다.

나머지 기관은 필수연계기관으로서 협력의무가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보호관찰소
  • 각급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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