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58조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 부가가치세법에… | [청소년상담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6년 1회차
청소년 기본법 제58조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는 기관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5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