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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6년 1회차
청소년 기본법 제58조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는 기관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5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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