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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18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중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1
단골 고객이 원하여 고객의 집을 방문해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
2
결혼식 하루 전날 신부의 집에서 본식 메이크업을 미리 하는 경우
3
영업소가 붐벼서 인근 카페로 고객을 안내해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
4
방송 촬영에 참여하는 출연자에게 촬영 직전에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
해설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촬영 직전에 하는 미용은 영업소 외 업무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유이다.
- 고객의 단순한 요청만으로 자택을 방문하는 것은 허용 사유가 아니다.
- 혼례 참여자에 대한 미용은 의식 직전에 한해 허용되므로 하루 전날 시술은 해당하지 않는다.
- 영업소 혼잡은 영업소 밖에서 시술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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