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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19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미용사(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면허를 신청한 사람 중 공중위생관리법상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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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피성년후견인
2
마약에 중독된 사람
3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정신질환자
4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해설
정신질환자는 면허 결격 사유이지만,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은 예외 없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 마약 등 약물 중독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결격 사유이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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