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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2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관리법상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는?
1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미용업을 한 자
2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용업을 한 자
3
면허정지 기간 중에 미용업을 한 사람
4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 소재지를 옮긴 자
해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영업신고 없이 미용업을 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면허정지 중 미용업을 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제2호, 제3항제1호, 제4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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