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상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 [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화장품법 시행규칙상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되는 제품류는?
1
기초화장용 제품류
2
인체세정용 제품류
3
색조화장용 제품류
4
두발용 제품류
해설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하여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같은 효능을 내세우더라도 기초화장용·색조화장용·두발용 제품류는 이 항목의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화장품법 제2조제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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