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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2회
공중위생관리법상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대상은?
1
영업소 주소 등 중요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용업을 한 자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4
면허 정지 기간 중에 미용업을 한 사람
해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자와 건전한 영업질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도 같은 벌칙을 받는다.
- 신고 없이 미용업을 하면 벌칙이 한 단계 무거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이다.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경우도 같은 수준(징역 1년·벌금 1천만원 이하)이다.
- 면허 정지 중 미용업을 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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