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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8회
가족요양보호사인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의 시어머니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처리해 급여를 받고, 그 이익을 기관과 나누어 가졌다. 이 행위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2
기관이 승인했다면 부정수급이 아니다.
3
서비스 제공 기준을 어긴 부정수급이다.
4
돌봄이 실제로 이루어져 법적 문제가 없다.
5
둘 다 자격증이 있어 정당한 청구이다.
해설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기준을 피해 편법으로 급여를 받은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이런 편법은 가족 돌봄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흐리게 한다.
- 자격증 소지가 편법 청구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 실제 돌봄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 방식 자체가 위법이다.
- 기관이 가담했다면 기관도 함께 책임을 진다.
- 기간이 짧다고 부정수급이 아닌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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