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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의 보호자가 석 달째 입소비용을 내지 못하자, 동료… | [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4회 상세 페이지

1[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4회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의 보호자가 석 달째 입소비용을 내지 못하자, 동료가 "비용을 낼 때까지 간식과 여가 프로그램에서 빼자"고 말하였다.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납부 때까지 프로그램 참여를 멈춘다고 통보한다.
2
체납 기간에는 기본 식사 외 서비스를 줄인다.
3
체납 사실을 공지하고 간식 제공을 중단한다.
4
서비스는 평소대로 제공하고 시설장에게 알린다.
5
체납을 알리고 간식은 스스로 사 오게 한다.
해설

월별 입소비용 미납 같은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시설은 입소비용 문제를 풀 지지망을 찾고, 전원이나 퇴소 전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상황을 시설장에게 알려 해결을 돕는다.

  • 형평을 이유로 서비스를 줄이는 것은 노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 납부를 압박하려고 프로그램 참여를 막는 것도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
  • 체납 사실을 공개하거나 어르신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생활과 존엄을 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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