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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상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종합쇼핑몰 등록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계약 체결한 물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기 위한 원칙적인 계약상대자 수(세부품명 기준)를 쓰고, 제조사가 같은 계약상대자들은 어떻게 세는지 쓰시오.

(2) 3인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던 세부품명이 계약해지ㆍ거래정지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2인만 남은 경우와 1인만 남은 경우의 조치를 각각 쓰시오.

해설

(1) 3인 이상, 제조사가 동일하면 1인으로 간주

(2)

· 2인만 남은 경우: 종합쇼핑몰 등록 유지

· 1인만 남은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 중지


[해설]

종합쇼핑몰 등록은 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 3인 이상이 원칙이고, 기존 등록 품명이 2인으로 줄면 유지하되 1인만 남으면 판매중지한다.

참여 가능한 계약상대자가 2인뿐인 경우 등은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3인 미만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인만 남아 판매중지된 뒤 1개월이 지나도 다른 상품이 등록되지 않으면, 거래정지 등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판매재개를 허용할 수 있다.

근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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