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발주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아래와 같이 물량이 증감하였다. 이…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9회 상세 페이지
19
국가기관 발주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아래와 같이 물량이 증감하였다. 이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의 요구나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며, 신규비목은 없다. 직접공사비 기준 계약금액 증감액을 구하시오(승율비용·일반관리비·이윤 제외).
· 거푸집: 계약단가 12,000원/㎡, 예정가격단가 11,500원/㎡, 물량 증감 400㎡ 증가
· 철근가공: 계약단가 8,000원/톤, 예정가격단가 8,500원/톤, 물량 증감 100톤 감소
· 터파기: 계약단가 5,000원/㎥, 예정가격단가 5,400원/㎥, 물량 증감 300㎥ 증가
해설
5,300,000원 증액
[해설]
증감 물량은 계약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공종의 증가 물량에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한다.
거푸집 = 400 × 11,500 = 4,600,000원
철근가공 = −100 × 8,000 = −800,000원
터파기 = 300 × 5,000 = 1,500,000원
합계 = 4,600,000 − 800,000 + 1,500,000 = 5,300,000원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3항제1호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