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공동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9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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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공동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상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중,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생긴 경우의 사유 4가지를 쓰시오. (계약내용의 변경,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주계약자 변경은 제외)
해설
다음 중 4가지
① 파산
② 해산
③ 부도
④ 법정관리
⑤ 워크아웃(채권단 구조조정 대상 결정)
⑥ 중도탈퇴
[해설]
계약 후 출자비율·분담내용 변경은 금지가 원칙이고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중도탈퇴 등으로 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생긴 경우 등에만 연명 요청으로 허용된다.
변경을 승인하더라도 한 구성원의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할 수는 없으며, 주계약자관리방식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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