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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가기관이 입찰보증…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9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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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가기관이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을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대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보증서등을 3가지 쓰시오.

해설

다음 중 3가지

① 금융기관 및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③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건설공제조합·신용보증기금 등 법령에 열거된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⑤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⑥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해설]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증권·보증보험증권·공제조합 등의 보증서·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으로 납부하게 한다.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도 같은 조항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보증보험증권등은 피보증인 명의가 대한민국정부여야 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제50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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