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9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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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체결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3가지 쓰시오.
해설
다음 중 3가지
①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국방과 관련되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해야 하는 경우
③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④ 기술의 특수성상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할 필요가 있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⑤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을 위임하는 경우
[해설]
긴급성·비밀성·기술 특수성 등으로 조달청을 거치는 것이 부적절하면 요청 의무가 면제된다.
특수공사는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만 예외가 되며, 조달청장이 계약체결을 위임한 경우에도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할 수 있다.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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