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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관은 시장조사 단계에서 특정 업체 제품의 고유 사양을 그대로 옮겨 구매사양서를 작성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이러한 편향적·제한적 구매사양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2가지 쓰시오.

(2) 이 위험의 대응 방안을 2가지 쓰시오.

(3) A기관이 국가기관일 때, 입찰공고 전에 잠재적 공급업체가 구매규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 정한 절차의 명칭을 쓰고, 제기된 의견의 처리 원칙을 쓰시오.

해설

(1) 다음 중 2가지

① 공급업체의 응찰·대응 저조(경쟁 제한)

② 불공정하거나 비윤리적인 거래(특혜 시비) 발생

③ 경쟁 부족에 따른 비용 증가

(2) ① 기능·성능·품질 기준의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사양 작성

② 입찰공고 전 사양 적정성을 내부 검토하고 잠재 공급업체 의견을 받는 절차 운영

(3) 명칭: 구매규격 사전공개

처리 원칙: 제기된 의견을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고,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특정 제품에 맞춘 사양은 경쟁을 막고 특혜 시비를 부르므로,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사양과 공고 전 사전 검증으로 대응한다.

국가계약에서는 이를 구매규격 사전공개로 제도화하여, 공개할 때 이의제기 방법을 명시하고 제기된 의견을 수요목적 범위에서 적극 검토하게 한다.

이의사항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근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77조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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