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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9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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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경쟁제품을 지정하는 자

(2) 정기 지정 시 경쟁제품을 추천하는 자

(3) 정기 지정된 경쟁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4) 공공기관이 경쟁제품을 조달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는 입찰 방법

해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3)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

(4)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해설]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추천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공공기관은 경쟁제품을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조달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로 정한다.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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