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이용…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9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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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이용자의 영업상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오.
(1) 보호 대상인 영업상 비밀의 범위 2가지를 쓰시오(공공연히 알려진 사항 등은 제외).
(2)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3가지를 쓰시오.
해설
(1) 다음 중 2가지
① 전자조달시스템 밖 거래의 개별 거래처 성명·상호·주소 등 식별 사항
② 전자조달시스템 밖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가격 및 수량
③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④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등 기술상·경영상 정보로서 공개 시 손실 우려가 있는 사항
(2)
① 영업비밀관리규정의 제정·운용
② 영업비밀의 표시
③ 종사자에 대한 교육
[해설]
영업상 비밀은 시스템 밖 거래처 정보, 그 거래의 가격·수량, 제조원가, 비밀로 관리된 기술·경영 정보를 말한다.
보호대책은 영업비밀관리규정의 제정·운용, 영업비밀 표시, 종사자 교육의 세 가지이다.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 동의 없이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근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제18조·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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