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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9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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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처리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2) 근무시간 이후에 신청된 등록서류는 언제 접수된 것으로 보는지 쓰시오.

(3) 등록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한 후 등록신청자로부터 회신이 없을 때, 며칠이 경과하면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반려 처리하는지 쓰시오.

해설

(1)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

(2) 다음 근무일 09:00

(3) 20일


[해설]

등록신청은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 처리가 원칙이고, 지체가 불가피하면 사유와 등록 예정 일자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근무시간 후 신청분은 다음 근무일 09:00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보완요청 후 20일이 지나도 회신이 없으면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반려한다.

근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4조제4항,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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