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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의 검사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6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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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의 검사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검사 결과 이행 내용이 계약에 위반되어 시정조치를 한 경우, 검사기간(14일)을 다시 계산하는 기산일을 쓰시오.

(2)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부과하는 것을 쓰시오.

(3) 검사에 이의가 있는 계약상대자가 할 수 있는 요청을 쓰시오.

해설

(1) 계약상대자로부터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

(2) 지체상금

(3) 재검사 요청


[해설]

시정조치를 한 경우 검사기간은 시정 완료 통지일부터 다시 계산하고, 불합격으로 이행기간이 늘어나면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계약상대자가 재검사를 요청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검사해야 한다. 검사를 마치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근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4항·제5항·제7항·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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