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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기 위한 종합평점 기준을 쓰시오.

(2)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쓰시오.

해설

(1) 종합평점 85점 이상

(2)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해설]

조달청 물품 적격심사는 종합평점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고, 미달·서류 미제출·심사 포기 시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한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은 95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물품·용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낙찰자 결정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근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제1항·제3항,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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