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계약금액 800,000,000원의 신기술 물품 제조계약을 체…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5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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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계약금액 800,000,000원의 신기술 물품 제조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초기에 기술개발투자 자금이 집중 소요된다며 최초로 선금을 신청하였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오. (단,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이 아니며 기성대가 지급은 없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선금의 최대 금액(추가 지급분 포함)
(2) 선금 지급의 최대 한도 금액
해설
(1) 400,000,000원
(2) 560,000,000원
[해설]
물품 제조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00분의 40을 지급해야 하고, 기술개발투자 자금이 초기에 몰리는 신기술 계약은 100분의 1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선금 전체 한도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이다.
(1) 800,000,000 × (40 + 10)/100 = 400,000,000원
(2) 800,000,000 × 70/100 = 560,000,000원
(1)을 넘는 선금은 계약 목적·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지급할 수 있다.
근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제4항·제5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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