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국가기관이 공사계…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5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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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공사를 2가지 쓰시오. (단, 금액 기준이 있으면 금액을 함께 쓴다)
해설
다음 중 2가지
① 건설업종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②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 없는 공사
③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해설]
시행규칙은 해체공사, 단순암반절취·모래·자갈채취 등 하자보수가 객관적으로 불필요한 공사,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를 하자보수보증금 미납부 대상으로 정한다.
3천만원 이하라도 조경공사는 제외되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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