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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공사를 2가지 쓰시오. (단, 금액 기준이 있으면 금액을 함께 쓴다)

해설

다음 중 2가지

① 건설업종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②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 없는 공사

③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해설]

시행규칙은 해체공사, 단순암반절취·모래·자갈채취 등 하자보수가 객관적으로 불필요한 공사,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를 하자보수보증금 미납부 대상으로 정한다.

3천만원 이하라도 조경공사는 제외되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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