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추정가격 150억원 이상인 도로공사의 예정가격을 표준시장단가…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5회 상세 페이지
국가기관이 추정가격 150억원 이상인 도로공사의 예정가격을 표준시장단가로 작성한다. 산정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직접공사비(재료비 6,900,000,000원 포함): 14,600,000,000원
· 간접공사비: 1,825,000,000원
· 일반관리비: 821,250,000원
· 공사손해보험료: 48,000,000원
이윤율은 법령상 상한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는 직접공사비부터 공사손해보험료까지 합계액의 10%로 한다.
(1) 이윤을 구하시오.
(2) 예정가격을 구하시오.
(3) 원가계산에 의한 공사 예정가격과 비교하여 이윤 산정 기초의 차이를 쓰시오.
(1) 2,586,937,500원
(2) 21,869,306,250원
(3) 표준시장단가는 직접공사비(재료비 포함)+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에 이윤율을 곱하고, 원가계산은 재료비를 제외한 노무비·경비(기술료·외주가공비 제외)+일반관리비에 곱한다.
[해설]
표준시장단가 방식의 이윤은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 합계액에 시행규칙의 공사 이윤율(15% 이하)을 곱한다.
이윤 = (14,600,000,000+1,825,000,000+821,250,000)×15%
= 17,246,250,000원×0.15 = 2,586,937,500원
합계 = 17,246,250,000+2,586,937,500+48,000,000 = 19,881,187,500원
예정가격 = 19,881,187,500+부가가치세 1,988,118,750 = 21,869,306,250원
원가계산 공사의 이윤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기술료·외주가공비 제외)에 곱하므로 재료비가 빠지지만, 표준시장단가는 재료비가 포함된 직접공사비 전체가 기초가 된다.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1조·제37조제1항·제4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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