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용역의 구매규…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5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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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용역의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을 3가지 쓰시오.
해설
다음 중 3가지
①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용역
② 구매를 비밀로 해야 하는 물품·용역
③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인 물품·용역
④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용역
⑤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용역
⑥ 음식물(재료·가공품 포함) 또는 농·축·수산물
[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사전공개 생략 대상을 6가지로 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5일간(긴급한 경우 3일간) 공개해야 한다.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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