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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입찰공고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전에 해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3가지 쓰시오(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는 제외).

해설

다음 중 3가지

① 재공고입찰의 경우

②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④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설]

재공고입찰, 예산 조기집행, 다른 국가사업과의 일정조정, 긴급한 행사나 재해예방·복구는 5일 전 공고가 허용되는 단축 사유이다.

원칙 공고기간은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7일 전이며 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공사는 규모에 따라 15일·40일 전으로 늘어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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