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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 A는 국가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공고한 물품 구매 입찰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뒤, 입찰금액에서 숫자 하나가 빠진 것을 발견하였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오.

(1) A가 이미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쓰시오.

(2) A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쓰시오.

(3) (2)의 조치로 A의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된 경우 같은 전자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지 원칙과 예외를 쓰시오.

해설

(1) 할 수 없다(제출한 전자입찰서는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다).

(2)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한다.

(3)

· 원칙적으로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예외: 수요기관이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해설]

제출된 전자입찰서는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지만,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전자입찰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취소 신청으로 전자입찰서가 무효 처리되면 그 입찰에는 다시 참여할 수 없고, 재입찰·재공고입찰에 부쳐지는 경우에만 참여가 허용된다.

근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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