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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기본설계적격자 중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택하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이 있다.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상 방식 명칭으로 쓰되,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방식을 각각 쓰시오.

(1) 정해진 기준을 초과한 설계점수를 받은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결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결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결정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게 하여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결정

해설

(1) 설계적합최저가방식

(2) 입찰가격조정방식

(3) 가중치기준방식

(4)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해설]

시행령이 정한 결정방법은 예규에서 설계적합최저가·입찰가격조정(설계점수조정)·가중치기준·확정가격최상설계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정하는 설계점수조정방식도 (2)와 같은 호에 속한다. 결정방법은 입찰공고 시 명시해야 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3항,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조~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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