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납품…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4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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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납품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사유 중 3가지를 쓰시오.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와 같은 포괄 규정은 제외하고 구체적 사유로 쓸 것)
해설
다음 중 3가지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②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 지연으로 제조공정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발주기관의 설계도서 승인 지연(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 제외)
④ 시험·검사 준비를 마쳤으나 시험·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⑥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 착수가 지연·중단된 경우
[해설]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늦어진 일수는 지체일수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사유가 계약기간 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기간 종료 전 지체 없이 계약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연장이 승인되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3항,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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