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4회 상세 페이지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은 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해당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② 매각계약
③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검사조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계약
[해설]
검사조서는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 공급계약처럼 성질상 불필요한 계약에서 생략할 수 있다.
생략되는 것은 검사조서 작성이며, 검사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