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4회 상세 페이지
6
국가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 두 계약의 추정가격을 산정하려 한다. 각 추정가격을 구하시오.
(1) 단가계약: 사무용 토너의 추정단가 45,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조달예정수량 2,400개
(2) 복합기 임차계약: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며, 1월분 추정지급액 1,85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해설
(1) 108,000,000원
(2) 88,800,000원
[해설]
단가계약은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하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임차계약은 1월분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해 추정가격을 정한다.
(1) 추정단가 × 조달예정수량
45,000원 × 2,400개
= 108,000,000원
(2) 1월분 추정지급액 × 48
1,850,000원 × 48
= 88,800,000원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제4호나목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