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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추정가격 15억원(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제조계약을 제조실적…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4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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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추정가격 15억원(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제조계약을 제조실적 금액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로 발주하려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상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실적 금액의 상한

(2) 계약의 특성·난이도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구할 수 있는 실적 금액의 상한

(3) 사전규격에 "과거 1건의 납품실적 30억원 이상"을 요구한 경우의 적법 여부와 그 이유

해설

(1) 5억원

(2) 15억원

(3) 부적법 — 실적 금액은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1배(15억원)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해설]

제조·용역의 실적은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가 원칙이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대 1배까지 요구할 수 있다.

원칙 상한 = 15억원 × 1/3 = 5억원
최대 상한 = 15억원 × 1 = 15억원
30억원 요구는 시행규칙의 1배 한도를 넘는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용역계약은 실적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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