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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4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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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등록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쓰시오.

(2) 폐업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한 말소 사유의 경우에는 사전에 말소 의사를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통지 후 며칠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쓰시오.

해설

(1) 다음 중 3가지

① 갱신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 등록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③ 이중 등록된 경우

④ 등록요건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⑤ 사업자등록이 취소·철회되거나 폐업한 경우

⑥ 법인등록자 중 다른 법인으로 합병된 경우

⑦ 등록된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 결과 제조등록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⑧ 등록자의 불공정행위 금지(제18조의2) 위반이 확인된 경우

(2) 15일


[해설]

등록말소는 갱신·변경등록 미이행, 허위 신청, 이중 등록, 폐업, 합병 등 규정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할 때 할 수 있다.

폐업 등 일부를 제외한 사유는 사전에 말소 의사를 통지해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통지 후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말소할 수 있다.

근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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