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한…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4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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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전자문서가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보는 시점을 쓰시오.
(2) 업체가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닌 수요기관 담당자의 업무용 컴퓨터(전자조달시스템 외의 전산장비)로 보냈고 담당자가 이를 출력해 두었다. 이 전자문서의 수신 여부를 쓰시오.
해설
(1) 전자문서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2) 출력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해설]
전자문서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본다.
전자입찰서는 입력 시점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시된 시점이 확인되면 그 시점을 수신시점으로 할 수 있다.
전자조달시스템 밖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출력했더라도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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