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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예정가격 8,000,000,000원, 계약금액 7,000,000,000원)에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이 200㎡ 추가되었다.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비목 단가는 50,000원/㎡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단가를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쓰시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적용 단가와 신규비목 금액(직접공사비)을 구하시오.

해설

(1) 43,750원 이상 50,000원 이하

(2) 단가 46,875원, 금액 9,375,000원


[해설]

발주기관이 요구한 설계변경의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협의하고, 불성립 시 두 금액 합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낙찰률 = 7,000,000,000 ÷ 8,000,000,000 = 87.5%
하한 = 50,000원 × 87.5% = 43,750원

불성립 단가 = (50,000 + 43,750) × 50% = 46,875원
금액 = 46,875원 × 200㎡ = 9,375,000원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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