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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에 따라 수요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계약상대자의 대금지급 신청을 받은 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세금계산서 첨부 여부
② 세금체납 여부
③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여부
[해설]
전자적 대가 지급 시에는 세금계산서 첨부, 세금체납,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한 뒤 전자지급결의서를 작성한다.
확인 후의 지급 처리는 선금의 전자적 지급 절차를 준용한다.
근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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