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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계약보증금 면제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계약금액 기준으로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계약금액의 상한을 쓰시오.

(2) (1)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하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3) (1)에 따라 면제하는 경우 국고귀속 사유 발생에 대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계약서에 첨부하는 문서의 명칭을 쓰시오.

해설

(1) 5천만원 이하

(2) 면제 사유, 면제금액

(3) 계약보증금지급각서


[해설]

국가계약에서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계약은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고, 면제 시 사유·면제금액을 계약서에 적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첨부한다.

지급각서는 면제받은 자에게 국고귀속 사유가 생겼을 때 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내겠다는 확약 문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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