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반 제조 원가계산에서 다음 물품을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상…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2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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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반 제조 원가계산에서 다음 물품을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상 재료비 세목으로 분류하고,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 중 어디에 속하는지 쓰시오.
(가) 배전반 외함의 기본 구성형태를 이루는 강판
(나) 완제품에 원형대로 부착되는 매입 차단기
(다) 용접 작업에 쓰이는 용접가스
(라) 내용연수 1년 미만으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
(마) 제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
해설
(가) 주요재료비 – 직접재료비
(나) 부분품비 – 직접재료비
(다) 소모재료비 – 간접재료비
(라)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간접재료비
(마) 포장재료비 – 간접재료비
[해설]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이루면 직접재료비, 실체를 이루지 않고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면 간접재료비다.
- 직접재료비: 주요재료비, 부분품비
- 간접재료비: 소모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 포장재료비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9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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