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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에 관한…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2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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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등록사항이 바뀌었는데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하면 그 입찰이 무효가 되는 등록사항 2가지를 쓰시오.

(2)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등록과 관련하여 하여야 할 조치를 쓰시오.

해설

(1)

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

(2) 기존 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설]

상호(법인 명칭)와 대표자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내면 입찰무효가 된다.

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등록 대상이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된 경우는 변경등록이 아니라 말소 후 신규등록으로 처리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호의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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