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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조냉동기계기능사 필기] 2025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압축기실처럼 1일 8시간 작업 기준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구는?
1
방진마스크
2
차광 보안경
3
귀마개·귀덮개
4
방열복·방열장갑
해설
소음작업에는 청력보호구인 귀마개 또는 귀덮개를 지급·착용한다.
1일 8시간 기준 85dB 이상이면 소음작업이며, 사업주는 근로자 개인 전용의 청력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제1호, 제516조).
- 방진마스크 — 분진용이다.
- 차광 보안경 — 용접 빛·비산물용이다.
- 방열복 — 고열 작업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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