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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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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합격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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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합격한날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전60일이내인 경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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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연기한 경우의 검사유효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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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또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해설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검사에 합격한 날이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남은 기간이 중복해서 계산되지 않도록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이 기산 특례를 '만료일 이전 60일 이내'로 서술한 설명은 법령이 정한 기준일수와 맞지 않는다.
이 밖에 검사를 연기한 경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는 것, 안전관리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검사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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