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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2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매년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전년도의 수지계산서
2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3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 예정량
4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해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 예정량,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수지계산서는 재무적 성격의 자료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신고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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