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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1회
다음 중 에너지법에 의한 에너지위원회 구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1
외교부
2
보건복지부
3
해양수산부
4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설
제시된 기관 중에서는 외교부가 에너지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
에너지법령상 에너지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 보건복지부 — 에너지 정책을 소관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지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 그 장관이 에너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부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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