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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2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생 접객업소 등에 에너지사용의 제한 조치를 할 때에는 며칠 이전에 제한 내용을 예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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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제한 내용을 7일 이전에 예고해야 한다.

위생접객업소 등에 대한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하며, 대상자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예고 기간을 둔다. 다만 긴급히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제한 전일까지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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