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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2회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 손실요인의 개선 명령을 받은 때는 개선 명령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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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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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3
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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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해설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 손실요인의 개선명령을 받으면 개선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0일·30일·50일은 이 규정에서 정한 기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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