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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2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은 누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가?
1
국토교통부장관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3
시ㆍ도지사
4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해설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보일러·압력용기 등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그 대상이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 검사대상기기 검사나 교육 등 다른 업무를 담당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 이 시공업 등록을 받는 관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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