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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1회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의 보일러 설치검사기준상 안전밸브의 개수와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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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보일러에는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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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면적 50 ㎡ 이하의 증기보일러라도 안전밸브는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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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는 밸브축을 수직으로 하여 가능한 한 보일러 동체에 직접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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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와 보일러 동체 사이에는 열매체보일러의 복수방식 등 예외를 제외하고 차단밸브를 두지 않는다.
해설
증기보일러에는 2개 이상의 안전밸브를 설치하되 전열면적 50 ㎡ 이하의 증기보일러에서는 1개 이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소형 보일러에도 반드시 2개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안전밸브는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장소에 밸브축을 수직으로 하여 가능한 한 동체에 직접 부착한다.
안전밸브와 동체 사이에는 어떠한 차단밸브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열매체보일러의 복수 설치 시 자물쇠형 차단밸브만 예외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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