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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1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보일러 사용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보험계약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2
보험계약에 따른 보증기간이 만료한 경우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4
사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설

보험계약 담당자의 변경은 보험사업자 내부 인사 문제일 뿐 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사면제를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지급, 보증기간 만료, 보험계약 해지, 그 밖에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사실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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