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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2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서 정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종류와 그 적용대상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을 중지했던 보일러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 재사용검사
2
보일러 섹션을 늘려 용량을 변경한 경우 – 개조검사
3
동체와 경판을 용접으로 제조하는 경우 – 용접검사
4
설치검사 후 안전부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 운전성능검사
해설
설치검사·개조검사·설치장소 변경검사·재사용검사 뒤에 안전부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검사는 운전성능검사가 아니라 안전검사이다.
계속사용검사는 안전검사와 운전성능검사로 나뉘며, 운전성능검사는 설치검사 후 운전성능부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검사로, 일정 용량 이상의 강철제·주철제 보일러와 철금속가열로가 대상이다.
나머지 연결은 옳다.
- 재사용검사 — 사용중지 후 재사용에 해당한다.
- 개조검사 — 섹션 증감에 의한 용량 변경에 해당한다.
- 용접검사 — 동체·경판의 용접 제조는 제조검사 중 용접검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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