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25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2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1
민간사업주관자로 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2
공공사업주관자로 연간 2천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민간사업주관자로 연간 1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4
공공사업주관자로 연간 2백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주관자는 사전에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협의)하여야 한다.
그 대상 기준 중 민간사업주관자는 연간 5천 티오이(TOE)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해당한다.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 연간 2천5백 티오이 이상의 연료·열, 연간 1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이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고, 민간사업주관자의 전력 기준은 연간 2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이므로 나머지 선택지의 수치는 각 주관자 구분과 맞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